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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로고송은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treeOF 2021. 6. 28. 18:57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 등 선거철 우리는 많은 홍보 노래를 듣습니다.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 걸까요? 간략히 말하면 저작자의 동의를 구한 후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일정한 비용을 내고 신청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선거 로고송으로 등록하는 과정과 대략적인 비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저작자의 개작 동의를 구한다.

선거-로고송-개작동의서
선거 로고송 개작동의서 (출처: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은 홍보에 적절한 노래들을 선택합니다. 이후 저작자들(작사가, 작곡가 등)에게 선거 홍보를 위한 *개작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저작자들은 사용을 원하는 측에 별도의 보상금액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는 저작자들과 후보들의 협의에 따라 정해집니다.

 

*개작: 작품이나 원고 따위를 고쳐 다시 지음

 


 

2.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사용신청서를 제출한다.

선거-로고송-사용신청서
선거 로고송 사용신청서 (출처: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저작자들의 개작 동의를 얻은 후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사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사용 신청서를 접수한 협회는 심사에 들어갑니다. 심사를 통과한 후 후보 측은 정해진 금액을 협회에 입금합니다. 선거의 종류에 따라 협회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달라집니다.  이 입금액을 협회와 저작권자가 나누어 가지게 됩니다.

 

  • 대통령 선거 : 2,000,000원
  • 광역시장, 도지사 선거 : 1,000,000원
  • 국회의원 선거 : 500,000원
  • 시장, 구청장, 군수 : 500,000원
  • 시, 도 교육감 : 500,000원

 


 

3. 선거 로고송은 사회의 트렌드를 반영한다.

박영선-후보-선거송-등록
박영선 후보 선거 로고송 승인현황 (출처: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가나다 순)
오세훈-후보-선거송-등록
오세훈 후보 선거 로고송 승인현황 (출처: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가나다 순)

 

2021년 재보궐선거에서 많이 선택된 노래는 당연히 트로트였습니다. 박영선 후보 측은 영탁의 '찐이야'를, 오세훈 후보 측은 임영웅의 '계단말고 엘리베이터'를 선택했습니다. 또, 후보의 정책을 나타내는 가사로 개사하거나 당시 국민들의 분위기를 살피는 내용으로 개사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선거 로고송이 어떻게 해서 등록되어 사용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은 역시 저작권자의 동의입니다. 곧 있을 대통령 선거에서는 어떤 노래가 선택될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다음 정보와 함께 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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