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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너 좋아 원곡 가수는 조용필이 맞습니다만 문제가 있습니다.

treeOF 2021. 7. 2. 19:44

믿고 듣는 음색 장범준이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즌 2 OST로 조용필의 '나는 너 좋아'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 노래의 저작권을 조용필은 오랜 시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이 노래뿐만 아닌 단발머리, 여행을 떠나요 등 31곡의 저작권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1. 조용필과 지구레코드의 계약

조용필-5집-앨범-커버
조용필 5집 앨범

 

조용필은 1980년 지구레코드 음반사에서 첫 앨범을 발매합니다. 이 앨범에는 '창밖의 여자', '단발머리' 등 조용필이 직접 작곡한 노래가 있었습니다. 이후에도 지구레코드 소속으로 1986년까지 활동을 이어가며 총 31곡을 작곡하게 됩니다. 그 노래들 중 하나가 '나는 너 좋아'이며  '여행을 떠나요', '고추잠자리' 같은 유명한 노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1986년 말 다시 계약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지구레코드와의 계약 기간 동안 조용필이 작곡한 31곡의 저작권 관련된 조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구레코드 측은 31곡의 저작권을 받는 조건으로 그에 합당한 금액을 제공하기로 합니다. 하지만 다시 조정하여 저작권 중 방송권, 공연권은 조용필이 가지고 지구레코드는 복제권과 배포권을 가지는 것으로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2. 그래서 무엇이 문제였는가?

조용필-소송-내용
조용필 소송 (출처: 대한민국 법원)

 

1986년 말에 계약이 체결되어 1987년부터 조용필이 작곡한 31곡의 복제 저작권, 배포 저작권은 지구레코드가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1997년 1월 20일 지구레코드는 조용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1987년부터 저작권을 지구레코드가 소유했지만 저작권료를 제대로 정산 받지 못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아래는 양측의 주장을 요약한 것입니다.

 

지구레코드 측

"1986년 말에 이루어진 계약에서 저작권(복제권, 배포권)을
합당한 돈을 지불하며 모두 정당하게 조용필 측으로부터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1987년부터 조용필이
 31곡의 작곡자로서 얻은 수익을 지구레코드 측에 주어야한다."

조용필 측

"계약에 표시된 저작권(복제권, 배포권)은 앨범에 대한
복제와 배포 권리이지 31곡 자체에 대한 저작권은 아니다."

"또한 당시 조용필 측의 계약자가 계약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오해가 발생한 것이다."

 

지구레코드의 주장대로라면 지구레코드의 수익은 (음반제작사 부분) + (조용필이 작곡가로서 얻는 부분)이 정당한 수익입니다. 반대로 조용필 측의 주장대로라면 (조용필이 작곡가로서 얻는 부분)이 조용필의 정당한 수익이라는 것입니다.

 

1997년 1월 20일 지구레코드의 소장이 접수되어 소송은 시작되었고, 1998년 10월 16일 1심에서 원고 '지구레코드' 측의 승으로 판결이 납니다. 이후 2심과 최종 대법원까지 가지만 2000년 4월 21일 대법원에서 기각되며 법원은 최종적으로 지구레코드 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3. 결국 양측의 합의

2006년 지구레코드 대표가 사망한 후  조용필의 31곡 저작권은 대표의 아들이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저작권 관련하여 문제가 제기되자 지구레코드 측과 조용필 측은 합의를 하였습니다. (2014년 2월 기사로 보도) 자세한 합의 내용은 당시 비공개로 하였습니다. 대단한 작곡 능력을 가지고 곡을 썼지만 계약 당시 저작권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조용필도 자신은 음악을 하는 사람이라 저작권에 대해서는 잘 몰랐다고 합니다. 그래도 자신이 쓴 곡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조용필이 작곡한 31곡의 저작권 분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직도 많은 예술인들이 저작권 관련하여 고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작뿐만 아닌 자신의 권리도 함께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법률의 해석도 여러 기관을 통하여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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