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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는 스트리밍으로 얼마나 받나요? / 저작권료 분배 비율]

treeOF 2021. 6. 5. 00:45

우리가 평소에 멜론, 지니 뮤직, 벅스 등의 스트리밍(음원 전송) 서비스를 이용하면 가수들에게 얼마나 가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 자료를 참고하여 노래의 저작권료 분배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음원 시장의 기본구조

가온 디지털 차트 (출처: 가온차트 공식 홈페이지)

 

음악 시장은 크게 제작사와 음원 유통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음원 유통사는 또 멜론, 벅스, 지니 뮤직과 같은 '음악 플랫폼'과 이 플랫폼들에 음원을 등록시켜주는 '음원 대리중개업자'를 합쳐서 일컫는 말입니다. (참고: 바터플라이 공식 블로그)

 

가온차트를 기준으로 'Dun Dun Dance'의 음원 시장 구조는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 제작: WM엔터테인먼트 (가수와 소속회사)
  • 유통: Sony Music (음원 대리중개업자로서 계약 조건에 따라 멜론, 벅스와 같은 플랫폼에 등록)
  • 유통: 멜론, 벅스, 지니, 바이브 등 (음악 플랫폼으로서 소비자에게 음원 스트리밍, 다운로드 등을 서비스)

2. 스트리밍 서비스 한 곡에 약 7원

저작권료 분배 방식 (출처: 중앙일보 2018.12.15)

 

2018년 12월 정액제 스트리밍(음원 전송) 서비스를 기준으로 한 곡당 발생하는 수익은 약 7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정한 비율로 7원을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 유통사와 저작권자의 비율이 소폭 바뀔 수 있음. (참고: 중앙일보 2018.12.15) 

  • 음원 유통사 약 40% (음악 플랫폼 + 음원 대리중개업자)
  • 음반 제작사 약 44% (가수의 소속 회사)
  • 저작자 약 10% (작곡가, 작사가, 편곡자 / 통상 4(작곡):4(작사):2(편곡)의 비율이라고 함. )
  • 실연자 약 6% (가수, 연주자)

 

만약 작곡, 작사에 이름을 올리지 않고 가창만 한 가수는 7원의 수익에서 0.42원만 가지고 가게 됩니다. 위 비율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다양한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는 음원 전송 서비스 말고도 유흥업소나 노래방 등에서도 저작권료를 징수합니다. 1500여 곳의 영업장을 샘플로 자료를 만들고 징수합니다. 이렇게 징수된 금액도 제작사와 창작자들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음저협이 불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것에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음원 사용에 대해서 징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창작자들의 불만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요즘 가장 일반적인 음원 서비스 방식인 스트리밍 서비스의 저작권료 분배 방식을 알아보았습니다. 아직도 불투명한 모습이 남아 있으며 힘이 없는 창작자들에게 불리한 조건의 계약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들이 개선되어 더 많은 창작자들이 대우받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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