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 등 선거철 우리는 많은 홍보 노래를 듣습니다.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 걸까요? 간략히 말하면 저작자의 동의를 구한 후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일정한 비용을 내고 신청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선거 로고송으로 등록하는 과정과 대략적인 비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저작자의 개작 동의를 구한다.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은 홍보에 적절한 노래들을 선택합니다. 이후 저작자들(작사가, 작곡가 등)에게 선거 홍보를 위한 *개작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저작자들은 사용을 원하는 측에 별도의 보상금액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는 저작자들과 후보들의 협의에 따라 정해집니다. *개작: 작품이나 원고 따위를 고쳐 다시 지음 2.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사용신청서를 제출한다. 저작자들의 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