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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절계약의 뜻과 구름빵 저작권료에 대해서

treeOF 2021. 7. 20. 23:28

저작권과 관련하여 여전히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중 저작권 개념이 적용되는 분야의 오랜 악습인 매절계약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알지 못합니다. 매절계약은 쉽게 말해 한 번에 일정한 양의 돈을 작가에게 지불하고 그 이후의 수익에 대해서는 권리가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계약은 왜 일어나며 사례도 알아보겠습니다.


1. 매절(買切)계약이란?

 

창작자는 창작물을 시장에 내놓을 때 일정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음악인이라면 음원유통업체를 거쳐 음원이 발매될 수 있도록 하고 작가는 출판사를 통하여 소비자들과 만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습이 바로 '매절'계약입니다.  

 

 

매절계약은 창작자가 창작물에 대해서 회사(소속사, 음원유통사, 출판사 등)로부터 정해진 액수만 받고 그 이후의 추가적인 수입은 모두 회사에 속하도록 하는 계약입니다. 회사가 돈을 주고 계약한 것인데 무엇이 문제인지 궁금해하실 분들이 계실 겁니다.

 


 

2. 매절계약의 문제점

 

문제는 대부분의 매절계약을 체결하는 창작자들이 신인이라는 것입니다. 아직 데뷔를 하기 전의 상태 또는 데뷔한지 얼마 되지 않은 업계에서 약자에 속하는 창작자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을 통하여 받는 액수가 상당히 적을뿐더러 계약 이후의 작품에 대한 추가 수입이 없기 때문에 창작 활동을 이어가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회사의 입장에서는 신인 창작자의 작품을 시장에 내놓는 리스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약이 정당하게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는 입봉(공식적인 무대에 처음 발표)을 원하는 창작자들의 상태를 이용하여 무언의 압력을 행사하기도 하며 회사에 추가적인 금액을 요구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작사가나 작곡가의 이름에 회사 관계자들의 이름을 올려 추가적인 수익을 나누어 가지거나 2차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모두 포기시키는 등 다양한 형태로 매절계약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3. 매절계약의 사례

 

매절계약은 예전부터 악습이라 지적받아 왔지만 최근 '구름빵' 사건이 가장 알려져 있습니다. 인기 그림 동화책 구름빵이 크게 성공하여 출판사와 관련 회사는 수십억의 이득을 받았지만 작가와의 계약에서 매절계약이 이루어져 작가는 1800만 원 정도의 수익만 있었습니다. 작가는 회사를 상대로 소송했지만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매절계약-근절-만화
매절계약 근절 만화(출처: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이러한 매절계약은 비단 출판업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음악 업계에서도 공공연하게 매절계약이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창작자의 정당한 권리에 회사가 부당하게 편승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에서 발간하는 매거진에 '매절계약 근절 만화'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4. 추가보상청구권에 대한 대립적 시각

 

국회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제2의 구름빵 사건을 막기 위하여 저작권법을 개정하고 '추가보상청구권'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추가보상청구권이란 매절계약 이후 저작권료 수익이 지나치게 회사 쪽으로 유리하게 발생할 경우 원작자가 수익의 분배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제도가 정착될 경우 원작자들이 회사에 대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수단이 하나 생기는 것입니다.

 

 

반면에, 회사(출판사, 음원유통사 등)의 입장에서 지나치게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모든 계약은 회사도 일정 수준의 리스크를 떠안고 진행하는 것인데 일방적으로 문체부에서 시장에 개입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정말 문화예술 분야 산업 전반의 성장을 원한다면 창작자와 출판사, 권리사 모두를 고려한 법안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5. 창작자와 회사의 상생이 필요한 시기

 

아무리 출판사나 음원유통사, 음반제작사 등이 어렵다고 말해도 현재의 업계 구조상 신인 창작자들이 '을'의 입장이 되는 것은 자명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작자들의 어려운 상황을 이용한 매절계약은 반드시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추가보상청구권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다른 법적 장치를 통하여 창작자들의 2차 수익은 반드시 합리적으로 정산이 이루어지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체부와 관련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의견을 나누고 있으니 합리적인 소식 기대해보겠습니다.

 


매절계약와 구름빵 저작권료에 대해서 설명하다 보니 이야기가 길어졌습니다. 위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매절계약이란 정해진 금액만을 받고 이후 발생하는 모든 저작권료 수익은 회사가 가지고 가는 계약이다.
  2. 대부분이 신인 창작자라 회사에서 제대로 된 금액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3. 구름빵 사건이 대표적인 매절계약으로 인한 것이었지만 법원은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4. 구름빵 사건 이후 문체부는 창작자의 권리를 높이려고 법안 개정을 준비했다.
  5. 법안 개정에 대해서 업계 관련 회사들과 문체부의 시각이 크게 달라 갈등이 이어져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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