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뮤직카우가 공격적인 마케팅과 홍보로 인지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불안정한 시장인 만큼 투자자분들께서 혹시 망하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이와 관련하여 뮤직카우 시장의 구조와 회사 측의 공식 답변을 전달해드리겠습니다.
1. 뮤직카우가 구축한 시장의 구조
음원 저작권 거래 플랫폼 '뮤직카우'는 현재 이와 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투자 전에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하기에 꼭 주의깊게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 뮤직카우: 이용약관에서 '회사'라 칭함
- 뮤직카우에셋: 이용약관에서 '저작권신탁자'라 칭함
- 저작권료 참여청구권: 회원이 회사(=뮤직카우)에 대한 청구권 / 뮤직카우에셋에 청구하는 것이 아님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이 바로 뮤직카우에셋(=저작권신탁자)의 존재입니다. 뮤직카우에셋은 뮤직카우 보유지분 100% 자회사이며, 뮤직카우에셋은 뮤직카우에 올라온 곡들의 저작재산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뮤직카우가 저작재산권을 소유한 것이 아닌 뮤직카우에셋이 저작재산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2. 회원, 뮤직카우, 뮤직카우에셋의 관계
이제, 회원과 뮤직카우에셋은 어떠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 설명해보겠습니다. 뮤직카우에셋은 소유한 노래들의 저작재산권을 뮤직카우에 양도합니다. 뮤직카우는 양도받은 저작재산권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회원들에게 '저작권료 참여청구권'형태로 판매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뮤직카우에서 구입하는 것은 노래에 대한 저작권이 아니며 노래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 분배해달라는 청구권입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실제로는 뮤직카우에셋이 저작재산권을 소유하고 있다.
- 뮤직카우에셋은 뮤직카우에 저작재산권을 양도한다. (이용약관 제 2조)
- 뮤직카우는 회원들에게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을 판매한다. (저작권료 참여청구권 = 저작권료 수익을 뮤직카우에게분배해달라고 청구하는 것 / 뮤직카우에서 1주를 구매하면 저작권료 참여청구권 1주를 구입하는 것)
- 회원은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을 뮤직카우를 대상으로만 청구할 수 있으며 뮤직카우에셋을 상대로 직접 청구할 수는 없다. (이용약관 제 6조)
3. 뮤직카우가 망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아래 사진은 뮤직카우가 망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에 대한 뮤직카우 측의 공식 답변입니다.
위의 공식 답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뮤직카우에셋은 저작재산권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저작권료를 뮤직카우에셋이 받는다.
2. 뮤직카우가 망해도 뮤직카우에셋은 저작재산권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저작권료는 계속 발생한다.
3. 뮤직카우는 망해서 없어져도 뮤직카우에셋에 저작권료를 청구하면 된다.
***하지만, 여기서 의문점이 생깁니다.
이용약관 제 2조에 따르면 '저작권신탁자'는 뮤직카우에셋이고, 제 6조에 따르면 청구권은 반드시 회사(뮤직카우)에만 요구하고 저작권신탁자인 뮤직카우에셋에 직접 요구할 수 없다고 되어있습니다.
지금까지 뮤직카우 시장의 구조, 시장 주체들의 관계, 뮤직카우 측의 공식 답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용약관과 모순되는 공식 유튜브의 답변이 존재하기에 뮤직카우 측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 열풍이 부는 시대입니다. 모든 투자에 대해서 신중하게 여러 면을 살펴보신 후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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