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저작권 관련 용어들을 쉽게 풀이하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혹시 이전의 포스팅을 못 보신 분들께서는 포스팅의 제일 아래에 링크를 걸어 둘 테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저작권법에서 자주 볼 수 있지만 조금은 어려운 용어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배포의 뜻은? 배포 저작물등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저작권법 中 배포는 영어로 distribution이라고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배포는 위와 같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쉽게 설명하면 '창작자가 만든 작품(또는 작품의 복제품)을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넘기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돈이나 다른 대가를 받지 않아도 배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