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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용어 3탄 - 배포, 무명저작물, 업무상저작물 뜻

treeOF 2021. 10. 16. 00:58

어려운 저작권 관련 용어들을 쉽게 풀이하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혹시 이전의 포스팅을 못 보신 분들께서는 포스팅의 제일 아래에 링크를 걸어 둘 테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저작권법에서 자주 볼 수 있지만 조금은 어려운 용어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법률
법률

 

1. 배포의 뜻은?

 

배포

저작물등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저작권법 中

 

배포는 영어로 distribution이라고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배포는 위와 같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쉽게 설명하면 '창작자가 만든 작품(또는 작품의 복제품)을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넘기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돈이나 다른 대가를 받지 않아도 배포라는 것입니다.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다른 사람에게 대가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배포가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 책이나 신문을 인쇄하여 여러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
  • 저작물을 타이핑하여 누구나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하는 것
  • 게임 CD를 복사하여 타인에게 나누어 주는 것 또는 판매하는 것
  • 영화 DVD를 복사하여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하는 것

 


 

2. 무명저작물의 뜻은?

 

무명저작물은 영어로 anonymous work라고 합니다. 조금은 어려워 보이지만 '무명'과 '저작물'로 이루어진 단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명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인지도가 떨어지는 사람이 아닌 저작물을 만든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를 말합니다.

 

저작물을 만든 사람이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고 저작물을 공개하였기 때문에 저작권이 유지되는 기간에 문제가 생깁니다. 현행 저작권자의 사후 70년 동안 저작재산권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명저작물은 저작권자가 누구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언제부터 사후 기간을 계산해야 하는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결국 무명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유지 기간은 작품이 공개된 시점으로부터 70년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러나 저작권자가 나중에 나타나면 일반적인 저작권 보호기간이 적용되어 저작권자 사후 70년까지 보호받습니다.

 

  • 출처를 알 수 없는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사진
  • 작성자를 밝히지 않고 익명으로 쓴 인터넷 글
  • 누가 창작했는지 밝히지 않고 공개된 그림, 글, 영상 등

 


 

3. 업무상저작물의 뜻은?

 

업무상저작물

법인, 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기획하에
법인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말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저작권법 中

 

 

업무상저작물의 공식적인 뜻은 위와 같습니다. 다소 어렵게 표현되어 있지만 쉽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업무상 저작물은 '회사나 단체의 기획으로 소속한 사람들이 만든 저작물'이라는 뜻입니다. 업무상저작물은 일반적으로 회사나 단체의 여러 사람이 함께 만들기 때문에 회사가 저작권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가끔 특수한 상황에서 업무상저작물이지만 개인에게 저작권이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 회사의 기획하에 디자인 부서가 제품 디자인을 만드는 것
  • 단체 또는 회사에서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보고서나 인쇄물을 만드는 것 

 


 

 

저작권 용어 2탄 - 공유, 개작, 대여권, 미술저작물 뜻

조금은 어려운 저작권법과 관련된 용어들을 쉽게 알아보는 두 번째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저작권 관련된 용어 중 공유, 개작, 대여권, 미술저작물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구체적인 사례도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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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저작권 용어 배포, 무명저작물, 업무상저작물의 뜻을 알아보았습니다. 내용이 조금 길어졌지만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위의 링크는 또 다른 저작권 용어에 대한 설명입니다. )

 

  1. 배포는 창작품의 원본이나 복제품을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주거나 넘기는 행동을 말한다.
  2. 무명저작물은 창작자가 누군지 알 수 없는 작품을 말한다. 작품이 공개된 시점부터 70년 동안만 저작재산권이 보호된다.
  3. 업무상저작물은 회사에서 속한 사람이 회사일의 한 부분으로 만든 저작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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