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의 뮤지션 조너선 로버트 라이트와 아기상어의 회사인 스마트스터디(핑크퐁) 사이에 벌어진 법적 공방이 판결 났습니다. 스마스스터디가 승소했습니다. 소송의 이유는 아기상어가 자신의 노래를 표절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법원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과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라이트의 베이비 샤크 조너선 로버트 라이트는 미국 지역에서 불리고 있었던 베이비 샤크를 2011년 편곡하여 음원으로 출시하였습니다. 또한 유튜브 영상도 제작하여 자신이 편곡한 베이비 샤크와 함께 게재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이트는 한국 회사가 만든 아기상어가 자신의 편곡 버전을 전반적으로 표절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2. 핑크퐁(스마트스터디)의 아기상어 한국 회사 핑크퐁은 2015년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