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의 뮤지션 조너선 로버트 라이트와 아기상어의 회사인 스마트스터디(핑크퐁) 사이에 벌어진 법적 공방이 판결 났습니다. 스마스스터디가 승소했습니다. 소송의 이유는 아기상어가 자신의 노래를 표절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법원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과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라이트의 베이비 샤크
조너선 로버트 라이트는 미국 지역에서 불리고 있었던 베이비 샤크를 2011년 편곡하여 음원으로 출시하였습니다. 또한 유튜브 영상도 제작하여 자신이 편곡한 베이비 샤크와 함께 게재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이트는 한국 회사가 만든 아기상어가 자신의 편곡 버전을 전반적으로 표절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2. 핑크퐁(스마트스터디)의 아기상어
한국 회사 핑크퐁은 2015년 아기상어라는 노래를 만들어서 영상과 함께 공개합니다. 이후 중독성 있는 멜로디로 인하여 큰 인기를 얻으며 핑크퐁에 큰 수익을 안겨주게 됩니다. 2021년 8월을 기준으로 영어 버전은 90억이 넘는 조회 수를 기록 중이며 다양한 언어로 배포되어 세계적인 동요가 됩니다.
3. 라이트의 소송
라이트는 핑크퐁(스마트스터디)측의 아기상어가 자신의 곡을 명백히 표졀했기 때문에 자신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2018년 6월 국내 법률인을 선임하고 핑크퐁을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3년의 시간 후 대한민국 법원은 핑크퐁의 손을 들어주게 됩니다.
4. 어떻게 핑크퐁이 이겼을까?
사건의 핵심은 미국 지역의 구전동요인 베이비 샤크가 라이트의 편곡으로 인하여 새로운 창작적 요소가 발생했는지였습니다. 만약 새로운 창작적 요소가 있었다면 라이트는 2차적 저작물에 대한 권리가 생기는 것이고, 이 창작적 요소는 허락 없이 핑크퐁 측이 따라하면 안됩니다.
하지만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라이트의 편곡에 새로운 창작적 요소가 들어있지 않다고 판단했고 법원에서는 이 감정 의견을 받아들여 라이트의 2차적 저작물 권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재판은 핑크퐁의 승리로 결론이 납니다.
5. 그렇다면 핑크퐁의 아기상어의 저작권은?
결론적으로는 핑크퐁 측이 이겼지만 새로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구전동요이기 때문에 라이트의 새로운 창작적 요소가 인정되지 않았다면 핑크퐁이 만든 아기상어에도 2차적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사안에 대해서 많은 관계자들이 추후 상황을 살피고 있습니다.
다소 설명이 길어졌습니다. 위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베이비 샤크라는 미국 지역에서 전해오던 동요가 있었다.
- 2011년 미국의 뮤지션 라이트는 이 동요을 편곡하여 발매하였다.
- 2015년 한국의 핑크퐁(스마트스터디)이라는 회사에서 아기상어라는 노래로 발매한다.
- 라이트는 자신의 편곡 버전을 핑크퐁이 사용하여 표절이라 주장했고 소송으로 이어졌다.
- 2021년 7월 말, 법원은 구전동요에 대한 라이트의 2차적 저작물 권리를 인정하지 않았다.
- 소송은 핑크퐁이 이겼지만 핑크퐁의 아기상어도 2차적 저작물로 인정을 받지 못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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