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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표준 전속계약서 (가수중심)를 살펴봅시다. - 1편

treeOF 2021. 7. 10. 13:18

요즘은 소속 가수와 엔터테인먼트 회사 사이에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연예계에서 계약은 중요합니다. 저작권부터 활동 기간, 출연 프로그램 등이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권장'하는 표준 계약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수-테이프-사진

 

우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정한 '대중문화예술인 표준 계약서'는 일종의 가이드라인 정도이며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제성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표준의 틀에서 벗어나서도 안됩니다.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중요한 사항이 있으니 이 분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서 계약서 전문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1. 기본 용어 정리 - 회사(갑), 아티스트(을)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이하 '갑'이라 한다)
[아티스트]              (본명 :           )(이하 '을'이라 한다)

다음과 같이 전속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상호 신의성실로서 이를 이행한다.

 

표준 계약서의 제일 앞부분에 존재하는 기본 용어 설명입니다. 쉽게 풀어 설명하면 계약하는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계약서에서 갑으로, 소속 아티스트를 계약서에서 을로 지칭한다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갑과 을이 계약서에서 나오니 꼭 기억해두시길 바랍니다.

 

 


 

2. 매니지먼트 권한 부여

 갑의 매니지먼트 권한 범위 내에서의
대중문화예술용역과 관련하여

을의 사생활보장 등 을의 인격권이
대내외적으로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 中

 

표준 전속 계약서의 제2조 2항에서는 을(아티스트)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못하도록 갑(소속사)이 노력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매니지먼트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가수로서의 활동일 뿐 다른 가수의 개인적인 부분에는 깊게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갑의 사전승인 없이 을 스스로
또는 갑 이외의 제3자를 통하여
출연교섭을 하거나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할 수 없다.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 中

 

표준 전속 계약서 제2조 3항에서는 회사의 허락 없이는 방송 출연 교섭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또한 각종 행사 참여 등도 소속사와 협의하에 진행해야합니다. 사생활을 제외한 매니지먼트 부분에서는 회사의 영향력이 매우 큽니다.

 

 


 

3. 계약기간은 언제까지?

계약기간이 7년을 초과하여 정해진 경우,
을은 7년이 경과되면
언제든지 이 계약의 해지를
갑에게 통보할 수 있고,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 中

 

제3조 2항은 계약 기간 7년의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 조항으로 인하여 '아이돌 7년 차 징크스'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아이돌 멤버들의 계약 기간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활동 중 멤버 탈퇴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팀 데뷔 7년 차 쯤에 멤버 탈퇴나 해체를 겪은 그룹의 사례로는 씨스타, 2NE1, 제국의 아이들 등이 있습니다. 

 

계약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을의 개인 신상에 관한 사유로
을이 정상적인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하며,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 中

 

제3조 4항은 계약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소속 가수가 군 복무를 할 경우,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하여 활동이 중단된 경우, 개인적인 사유로 병원에 30일 이상 입원한 경우, 가수 본인의 책임으로 활동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활동 중단 기간만큼 계약이 연장되며 자세한 일수는 회사와 가수 사이에서 협의할 수 있습니다.

 


표준 계약서를 살펴보니 아이돌 그룹이 왜 해체했는지, 왜 법적 분쟁에 가게 되는지 조금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다루지 못한 ㄱ약서 내용이 많습니다. 2편에 이어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다양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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