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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저작권료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treeOF 2021. 7. 7. 17:38

노래방에서 나오는 반주에 저작권료가 발생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노래방 사장님이 저작권료를 내면서 운영하는 것일까요? 결론을 말하면 노래방 사장님은 노래반주기 복제 사용료와 노래 반주기 공연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노래방 사장님이 내는 비용

노래방-마이크-사진
노래방 마이크

 

노래방 사장님이 내야 하는 저작권료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선, 노래방 사장님은 노래반주기를 사용하고 업데이트하는 비용을 반주기 제작 회사에 내야 합니다. 그리고 반주기 회사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곡에 대한 저작권료를 지불합니다. 또한 노래방의 방 개수와 면적에 따라 내야 하는 금액도 있습니다.

 

1-1. 노래반주기 복제 저작권료

노래반주기 복제 저작권료는 노래반주기에 들어가는 곡에 대해서 저작권자에게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반주기 회사는 저작권료를 지급하면서 노래 반주를 제작하고 반주기 사용료를 노래방 사장님들에게 받습니다.  결국 노래방 사장님들로부터 나오는 저작권료입니다. 2020년 기준 노래반주기 복제 비용으로 약 50억 원 징수되었습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공식 자료)

1-2. 노래반주기 공연 저작권료

노래반주기 공연 저작권료는 방에서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공연'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방의 크기에 따라 공연 저작권료는 달라지며 클수록 공연 저작권료가 올라갑니다. 노래방의 넓은 '특실'이 비싼 이유가 여기 있었습니다. 2020년 기준 노래반주기 공연 비용으로는 약 253억 원이 징수되었습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공식 자료) 

  • 방의 크기가 2평 미만인 경우 : 한 달에 5,000원 
  • 방의 크기가 2평~4평인 경우 : 한 달에 6,000원
  • 방의 크기가 4평~6평인 경우 : 한 달에 7,000원
  • 방의 크기가 6평 이상인 경우 : 한 달에 8,000원

 

 


 

2. 저작권료의 기준

노래방에서 저작권료가 저작자에게 들어가기 위해서는 약 1분 이상(1절 정도)의 시간 동안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만약 짧은 시간에 노래를 취소시키면 저작권료 분배 기준에 계산되지 않습니다. 다만 애초에 짧게 작곡된 동요 같은 노래들은 예외가 있긴 합니다. 한편, 노래방에서 반주기를 통하여 나오는 것은 반주와 가사라서 실연자인 가수는 저작권료 기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특정 곡에 작사, 작곡자로 이름을 올리지 못한 가수라면 저작권료를 받지 못합니다. 

 

 


 

3. 저작권료의 분배

노래반주기 회사로부터 받는 복제 사용료, 노래방 사장님들로부터 직접 징수하는 공연 사용료를 반주기에서 재생된 횟수에 따라 저작권자들에게 분배합니다. 하지만 이 분배에 대해 계속해서 잡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노래방의 모든 공연사용료를 정확하게 측정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징수 및 분배 과정도 불투명하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모든 관련자가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노래방 저작권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짧게 요약하자면, 노래방 사장님들은 반주기 복제, 공연 사용료를 내며 소비자들이 일정 시간 노래를 불러야 저작권 분배 기준에 계산됩니다. 또한 가수가 가창만 했을 시 노래방에서 받는 저작권료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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