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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등록을 안하면 저작권이 없을까요?

treeOF 2021. 8. 30. 00:38

많은 분들이 자신이 만든 창작물에 대해서 저작권 등록을 고민하고 계십니다. 창작물의 저작권을 등록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창작물을 창작하는 순간 저작권이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저작권 등록과 관련하여 더욱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미술-창작
미술 창작

 

1. 베른 협약(Berne Convention, 1886)

 

예술인의 창작물에 대해서 보호하는 법은 예전부터 전 세계적인 고민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1886년 일부 국가들이 스위스 베른에 모여 문화예술 분야의 성장과 예술인의 보호를 위한 협약을 체결합니다. 이것이 베른 협약입니다. 우리나라는 1996년에 가입하였으며, 베른 협약의 내용을 따르게 됩니다. 베른 협약의 주요 내용 중 하나가 바로 '무방식주의'입니다.

 

 


 

2. 무방식주의와 방식주의

 

무방식주의는 창작자가 창작품을 만드는 순간부터 저작권이 생기는 제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베른 협약에 따라 무방식주의를 따르고 있으며 따로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창작물에 대해서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면, 방식주의는 창작자가 창작품을 만들었더라도 관련 기관에 등록하는 절차를 거쳐야 저작권을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과거 미국이 이러한 방식주의를 따랐으나 베른 협약의 가입을 위하여 폐지하였으며 현재는 미국도 무방식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배포한 공식 자료의 설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러한 저작권은 저작한 때로부터 발생하고
등록이나 납본과 같은 절차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제10조).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홍보 답변 中

**납본: 저작권의 보호 따위를 위하여, 출판물을 본보기로 해당 기관에 제출하는 제도. (표준국어대사전)

 


 

3. 저작권 등록은 왜 하는 것일까?

 

창작물을 만들 때 저작권이 생기면 저작권 등록은 왜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법의 보호를 더 잘 받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이 만든 창작품을 사회에 공개하고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아 놓았을 경우,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시 상당히 유리한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을 들여 저작권을 등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저작권을 침해당하여 손해배상을 요구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바로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등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저작권 등록이 되어있지 않다면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4. 저작권 등록은 어디에서?

 

우선 자신의 창작물 종류가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으셔야 합니다. 집필 등을 통한 어문 창작품 또는 미술 작품, 컴퓨터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등에 대한 저작권은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창작물이 음악과 같은 분야라면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등록 절차를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저작권 등록과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위에 언급된 내용을 종합하여 짧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베른 협약은 창작물을 만드는 순간 저작권이 생기도록 하는 무방식주의를 따르고 있다.
  2. 우리나라는 1996년 베른 협약에 가입하였으며 현재 무방식주의를 채택하였다.
  3. 따라서 우리나라도 창작물을 만드는 순간 저작권이 생긴다.
  4. 그럼에도 저작권 등록을 하는 것은 법적 분쟁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기 위해서이다.
  5. 어문, 미술, 프로그램 등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음악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 등록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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