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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별풍선 후원은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treeOF 2021. 9. 15. 17:04

요즘 다양한 방송문화 콘텐츠 플랫폼 시장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플랫폼에서 미성년자가 부모님의 동의 없이 별풍선, 도네이션 등으로 BJ에게 후원을 한 경우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은 그렇다입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넷-방송-스트리밍
인터넷 방송 스트리밍

 

1. BJ들의 별풍선 환불 사건

 

최근 아프리카 TV를 비롯하여 많은 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의 BJ들이 후원을 환불해 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환불의 주된 원인은 부모님 몰래 BJ에게 거액을 후원하였기 때문입니다. BJ나 스트리밍 서비스 회사 측에 개인적으로 연락을 취한 후 해결되지 않을 경우 공론화되고 있습니다.

 

 

환불 문제가 공론화된 후 대부분의 BJ들은 환불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환불이 전적으로 BJ들의 아량으로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2. 관련 제도는 아직 없다.

 

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시장과 방송인에 대한 후원 개념은 비교적 최근에 생긴 산업입니다. 높은 성장세를 보이며 관련 법안의 마련이 시급하지만 아직 법적 제도와 산업 내부의 자발적 규제는 미비한 편입니다. 때문에 명확하게 인터넷 방송과 관련된 법안으로는 환불 요구를 주장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3. 관련 제도만 없을 뿐 법 테두리에는 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미성년자의 후원을 받은 BJ들이 법적으로 자유롭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BJ들은 기존에 존재하는 법률의 해석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현재 BJ를 후원하는 행위는 일종의 계약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BJ들에게 후원하는 순간 일종의 계약이 체결되는 것이고 이 계약을 체결하는 주체가 미성년자라면 법적인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4. BJ들이 "학생 아니에요?"라고 말하면

 

거액의 후원을 하는 시청자에게 BJ가 "학생 아니세요?", "학생인데 이렇게 많이 보내주셔도 되나요?" 이러한 형식으로 묻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물으며 후원의 주체가 명확하게 미성년자임을 인지하고 있다면 BJ는 환불 분쟁에서 불리한 입장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계약의 주체가 미성년자임을 인식하고 계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5. 방송통신위원회의 제도 추진

 

방송통신위원회는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는 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후원 분쟁에 대해서 법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후원의 액수 조정이나 환불 규정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금까지 공론화되었던 환불 분쟁도 방송통신위원회의 중재에 따라 대다수의 BJ가 돌려주고 있는 실태입니다.

 

 


 

6. 만약 돌려주지 않는다면?

 

만약 BJ 측이 끝까지 돌려주지 않는다면 법적 소송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부모님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의 후원을 통한 이득은 부당이득으로 볼 수 있기에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BJ가 문제가 없다는 잘못 알려진 사실이니 꼭 관련 법률에 대해서 잘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미성년자들이 쏜 별풍선 환불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긴 내용이지만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미성년자가 쏜 별풍선 또는 후원을 받은 BJ도 법적으로 자유롭지 못하다.
  2. 별풍선이나 후원을 한 시청자가 미성년자임을 인지하고 있다면 더욱 법적으로 불리하다.
  3. 현재 미성년자의 후원과 관련한 법안이 만들어지고 있다.
  4. 끝까지 돌려주지 않을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이 진행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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