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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전 저작권은 어떻게 되나요?

treeOF 2021. 9. 2. 11:59

요즘 많은 학생들이 공모전에 참가하여 작품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 중 일부 공모전에 대한 저작권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모전에 출품한 창작물의 저작권은 어떻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상하지 못한 창작물은 주최 측에서 법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수상작이라 하더라도 창작자와 연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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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부분의 공모전은 우수 현상 광고

 

대부분의 공모전은 모든 출품작에 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일부 우수작에만 상금이나 상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우수 현상 광고'라고 합니다. 우수 현상 광고는 정해진 기간 안에 지정된 행위를 한 사람들 중 우수한 사람들에게만 상금을 지급하는 광고입니다.

 

 

일반적인의 공모전은 작품 출품 기간이 정해져있고, 수상작들에만 상금, 상품을 제공하니 우수 현상 광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지정된 행위를 하여 참가만 해도 상금, 상품을 지급하는 것은 보통 현상 광고라고 합니다.

 


 

2. 저작권과 관련하여 살펴야 할 것은?

 

우선, 공모전 측에서 어떤 식으로 광고하고 있는지 잘 보셔야 합니다. '입상작은 공모전 추최 측에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표현이 있더라도 저작권을 넘겨받는 것은 아닙니다. 즉, 입상작의 일부만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일 뿐 변형이나 복제, 공표 등과 관련되어서는 창작자와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캐릭터 디자인을 공모전에 출품하여 수상한 경우 주최 측에서 캐릭터를 일부 활용할 수는 있지만 캐릭터의 표정, 컨셉을 조금 바꾸거나 캐릭터를 이용한 파생적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창작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3. 입상작이라도 활용 범위는 한계가 있다.

 

공모전이 상금을 지급한 입상작이라고 하더라도 창작자와의 연락을 통한 협상, 계약 등이 없다면 활용 범위에 한계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모전 출품작에 한하여 이용하는 권리가 있는 것일 뿐 실제적으로 저작권은 창작자에게 있습니다. 추최 측이 창작자로부터 합당한 보상을 주고 저작재산권을 넘겨받지 않는 이상 반드시 창작자의 권리가 우선임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4. 입상작이 아닌 경우는 활용할 수 없다.

 

우수 현상 광고에서 입상작이 아닌 경우에는 주최 측에서 법적으로 어떠한 이용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자신이 입상도 받지 못했는데 출품작이 사용되는 경우를 보셨다면 이는 저작권을 침해당한 것입니다. 공모전 출품작의 활용은 반드시 입상작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5.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은?

 

 공모전에서 입상한 응모작을 이용하기 위해,
공모전 주최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해당
응모작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창작물 공모전 가이드라인 中

 

만약 공모전 추최 측이 입상작을 저작권 걱정 없이 활용하고 싶다면 창작자와 계약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원칙적으로 공모전 출품작의 저작권은 창작자에게 있으며, 공모전 추최 측이 어떠한 문구를 명시하더라도 창작자의 허락 없이는 출품작의 부분적 이용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저작권법이 복잡하고 어려워 공모전 저작권과 관련한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위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모전은 우수 현상 광고의 일종으로 일정 기간 안에 작품을 제출한 사람들 중 우수작만 상금을 지급하는 광고이다.
  2. 입상 받지 못한 경우 공모전 추최 측은 그 어떤 작품도 활용할 수 없다.
  3. 입상작이라고 하더라도 출품작에 대한 일부 이용 권리가 생긴 것일 뿐 추최 측이 저작권을 넘겨받은 것은 아니다.
  4. 분쟁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추최 측이 창작자의 허락을 구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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