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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인격권과 종류를 쉽게 알아봅시다.

treeOF 2021. 9. 2. 00:27

신문기사에서 종종 저작인격권이 침해당했다는 기사를 보셨을 겁니다. 저작권은 알겠는데 저작인격권은 무엇일까요? 저작인격권은 저작권의 일부이며 크게 동일성유지권, 성명표시권, 공표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작인격권에 대해서 더욱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미술-스케치
미술 스케치

 

1. 저작인격권은 무엇인가?

 

우리가 흔히 저작권이라고 말하는 법적 권리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저작재산권입니다. 이 저작재산권은 주로 창작물과 관련된 금전(재산)의 권리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가 바로 저작인격권입니다. 저작인격권이란 창작물을 만든 순간 오직 창작자에게만 부여되는 인격 관련 권리입니다. 과연 이 인격과 관련된 권리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2. 성명표시권

 

위에서 저작인격권은 오직 창작자만이 가질 수 있는 인격 권리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인격 관련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이름(성명)입니다. 창작물이 전송, 배포, 공연 등 대중에게 노출될 때 이것에 대해서 창작자는 자신이 만들었다는 이름 표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림을 전시할 때 화가(창작자)는 자신의 이름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설을 출판할 때 작가는 본명 또는 필명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출판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명표시권은 저작인격권의 핵심요소이며 창작자가 만약 이름을 밝히지 않기를 원하면 이 또한 법적으로 비공개로 처리해야 합니다. 즉, 저작물에 대한 창작자의 이름을 밝힐지 안 밝힐지 선택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3. 동일성유지권

 

동일성유지권이란 저작물에 대해서 창작자의 허락이 없다면 함부로 수정, 보완할 수 없게 만든 권리입니다. 저작물은 창작자가 고민하여 만들어낸 결과이기 때문에 특정 부분을 누군가 말없이 수정한다면 이는 저작인격권 침해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시대에 특성에 따라 '옛말을 현대의 단어'로 바꾸거나, '일본식 표현을 바른 표현으로 변경'하는 것과 같이 창작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침범하지 않는 선에서 수정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허용 범위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입니다.

 


 

4. 공표권

 

공표권이란 대중들에게 공연이나 전시 등 다양한 형태로 공개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창작자가 저작물이 공개되지 않기를 원하는 경우 비공개를 유지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특정 방법으로만 공개되기를 원하면 그 방법으로만 공개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 창작자가 저작물이 오프라인 전시 형태로만 공개되길 원한 상태에서 누군가 허락 없이 온라인에 공개하였다면 이는 공표권을 침해한 것입니다. 창작자는 온라인 공개에 대해서 삭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법적 권리가 없다면 즉시 삭제를 진행해야 합니다.

 


저작인격권은 오직 창작자만이 가질 수 있는 권리라고 하여 '일신전속권'의 일종으로 봅니다. 저작인격권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저작권은 크게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으로 구분할 수 있다.
  2. 저작인격권은 창작자가 창작의 순간 생기는 권리이며 인격 요소와 관련된 권리를 말한다.
  3. 인격 요소 중 하나인 이름은 성명표시권으로 보호받으며 창작자의 이름을 밝히거나 숨기는 권리이다.
  4. 창작자의 허락이 있어야만 수정, 변형 가능한 권리는 동일성유지권으로 보호받는다.
  5. 저작물에 대한 공개, 비공개 권리는 공표권으로 보호받으며 침해당했을 시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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