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e OF [News]

움짤 저작권은 어떻게 되나요?

treeOF 2021. 10. 2. 14:06

야구, 축구를 비롯한 스포츠의 멋진 장면이나 영화 등의 주요 부분을 움짤(움직이는 이미지)로 만든 것을 보셨을 겁니다. 비교적 짧은 장면이지만 움짤의 저작권은 어떻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움짤로 만들어 공유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의사봉
의사봉

 

1. 움짤이란?

 

움짤이란 '움직이는 짤림 방지'의 줄임말로 움직이는 이미지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gif 파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삼성 갤럭시 폰은 화면에 보이는 것을 움짤로 캡처할 수 있는 기본 기능이 있기도 합니다. 이처럼 움짤은 현대 인터넷 문화에서 정말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움짤에 대한 저작권은?

 

움짤에 대한 저작권은 어떻게 될까요? 우선 특정한 영상의 일부분을 누군가 움짤로 만들었다고 해봅시다. 영상의 주인에게 움짤 저작권이 있을까요? 아니면 움짤을 만든 편집자에게 저작권이 있을까요? 정답은 움짤도 영상의 원본 주인에 저작권이 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영상의 창작자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움짤로 편집한 사람은 저작권법을 어긴 것입니다. 영상이나 이미지를 편집할 수 있는 권리 또한 원본 창작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즉, 자신이 원본에 대한 저작권이 없을 때 움짤로 만드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3. 움짤을 만드는 것은 모두 불법?

 

움짤을 만드는 것 자체만 본다면 불법적인 행위로 볼 수는 없습니다. 만약 한 영상의 일부를 움짤로 만들어 자신만 소장하고 있다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움짤로 만들어 원 창작자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인터넷에 올린다면 이것은 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4. 상업성 없이 재미로 올리면?

 

만약 어떤 사람이 움짤을 만들어서 인터넷 유머사이트에 올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상업적인 이득이 없어도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원본 창작자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인터넷에 공개하면 금전적 이득과는 상관없이 명백히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인터뷰했습니다.

 

김종휘 법무법인 마스트 변호사는
"편집한 콘텐츠의 길이와 용량, 상업적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타인의 저작물을 건드리면 저작권 위반 행위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시아경제(2021.05.08) 中

 


 

5. 현재 KBO, MLB 등에서는 엄격히 관리

 

요즘 움짤과 관련하여 가장 뜨거운 것은 스포츠 중계 화면에 대한 움짤입니다. KBO(한국야구위원회)의 주관하에 이루어지는 경기는 중계사에 저작권이 있습니다. 이 중계 화면을 움짤로 만들어 공개 게시하는 것은 KBO나 중계사의 허락하에만 가능합니다. (개인적인 소장만 할 경우에는 허락 없이도 가능)

 

만약 허락 없이 만든 움짤을 SNS나 커뮤니티에 공유했을 경우 KBO 측에서 공식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있으며 이를 받고 바로 게시글을 삭제한다면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포스팅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문제시 삭제는 저작권 법을 피할 수 있나요?

요즘은 인터넷 커뮤니티와 유튜브가 발전하면서 유저들이 이미지, 영상 자료들을 활용하여 게시글을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작성자들은 '문제시 삭제'를 표시하면서 저작권이나 다른

treeof.tistory.com

 


 

6. 인터넷에는 많이 보이는데?

 

움짤이 저작권 위반 사항이라면 인터넷의 모든 움짤은 원 저작자에게 허락을 받을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자신이 만든 것이 움짤로 제작되었는지 모두 알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많은 움짤들이 인터넷에서 공유되고 있는 것입니다.

 

 

회사에 따라서는 특정 작품을 움짤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런 회사는 허락 없는 작품 움짤에 대해서 삭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움짤과 관련된 저작권을 알아보았습니다. 인터넷에서 자주 볼 수 있던 움짤로 인하여 처벌받은 판례도 존재하니 꼭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움짤이란 움직이는 이미지를 말한다.
  2. 움짤에 대한 저작권은 움짤은 만든 사람이 아닌 원본 영상 저작권자가 가지고 있다.
  3. 개인적 소장을 위해 움짤 만드는 것은 가능하지만 인터넷에 올리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이다.
  4. 상업성이 없이 재미로 인터넷에 공유해도 처벌받은 사례가 존재한다.
  5. 현실적으로 모든 움짤을 잡아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커뮤니티에서는 아직도 움짤이 공유되고 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