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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가 저작권은 어떻게 될까요?

treeOF 2021. 10. 2. 18:25

아주 어린아이들을 제외하고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 애국가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애국가는 저작권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래 작곡가 안익태가 작곡한 곡이라 안익태에게 저작권이 있었지만 대한민국에 기증하여 현재는 대한민국 정부에 저작권이 있습니다. 더욱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태극기
태극기

 

1. 애국가의 작곡은 언제?

 

우리가 지금 부르는 애국가의 작곡은 1935년에 이루어집니다. 일제강점기였던 탓에 이전에는 대한민국을 나타내는 국가가 없었습니다. 국가가 없는 상황에서 여러 사람들이 국가를 만들려고 노력했고 스코틀랜드 민요에 가사를 붙여 국가를 불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35년 작곡가 안익태는 대한민국 국가를 만들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 광복 행사에서 안익태가 만든 국가가 쓰이면서 공식 국가로 됩니다.

 

 

 


 

2. 애국가는 개인 저작물

 

원래 애국가는 안익태라는 개인이 만든 창작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국가에 대한 저작권료를 지급했어야 합니다. 작곡가 안익태가 사망한 후에도 일정 기간(당시에는 사망 후 50년) 유족들이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족들의 선택은 달랐습니다.

 


 

3. 애국가의 저작권 기증

 

1965년 안익태가 사망한 다음 해부터 50년 동안 저작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족들은 2005년 3월 대한민국에 애국가의 저작권을 기증합니다. 당시의 법이면 약 10년 정도 더 가지고 있을 수 있었지만 문화체육관광부에 저작권을 넘기게 됩니다.

 

 


 

4. 기존 법대로라면 이미 저작권 기간이 끝남

 

저작권법은 2013년에 개정이 됩니다. 2013년을 기준으로 저작권이 남아있는 겨우 창작자의 사망 후 저작권 보호 기간이 50년에서 70년으로 늘어납니다. 1965년에 안익태가 사망했으니 그 다음 해인 1966년을 시작으로 50년 동안 저작권이 유지되었습니다. 개정되기 전이라면 2016년에 이미 저작권이 만료되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2013년 저작권법 개정으로 인하여 70년으로 늘어나게 되어 2036년에 저작권이 완전히 끝나게 됩니다. 저작재산권만 소멸될 뿐 저작인격권은 어느 정도 보호 해야합니다.

 


 

5. 영리적인 목적의 이용만 없으면 자유롭게 사용

 

애국가를 통해서 상업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교적 자유롭게 애국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국가 기관의 공식적인 답변이 아래에 나와있습니다.  

 

이에 따라 애국가는 아직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지만
비영리적 목적이라면 일정한 절차를 거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유마당 - 공유마당 안내 - 기증전시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답변 中

 


지금까지 자주 부르면서 생각하지도 않았던 애국가의 저작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개인의 저작물이라 기증전까지 개인에게 저작권료가 발생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요약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애국가는 1935년 작곡가 안익태가 만든 음악이다.
  2. 애국가는 원래 개인의 창작물이기 때문에 저작권은 안익태에게 있었다.
  3. 1965년 안익태가 죽고 저작권을 유가족이 가지고 있었다
  4. 2005년 유가족은 애국가의 저작권을 문화체육관광부에 기증하였다.
  5. 애국가는 상업적인 목적만 아니라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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