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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이나 동아리에서 영화보는 것은 저작권 위반인가요?

treeOF 2021. 8. 31. 19:11

학급이나 동아리에서 큰 TV 화면으로 영화를 보는 모습이 자주 관찰됩니다. 영화의 결제는 한 명이 했는데 여러 명이 동시에 시청하는 것은 불법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같이 보는 사람으로부터 돈이나 물품을 받지 않으면 저작권법에 걸리지 않습니다. 더욱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영화관
영화관

 

1. 공공 상영하는 것은 공연

 

유료 영화를 반이나 동아리실 같은 곳에서 공공 상영하는 것은 저작권법에서 '공연'에 해당합니다. 공연을 법적인 측면에서 볼 때 살펴 보아야 할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공연에 대한 '금전의 지급 여부'입니다. 둘째는 공연이 일어나는 '장소'입니다. 셋째, 영화가 '개봉된 시기'입니다. 이 모든 것을 고려하여 법을 어겼는지가 결정됩니다.

 

 


 

2. 공공 상영에 대해서 금전을 지급했는가?

 

만약 반에서 유료 영화를 볼 때 영화를 틀어주는 사람이 반 학생들로부터 돈을 받았다면 이는 명백히 법을 어긴 것입니다. 영화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지 않았다면 반드시 공연은 반드시 무료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학생들로부터 영화를 틀어주는 대가를 받았다면 그 수익은 온전히 영화의 저작자에게 가는 것이 맞습니다.

 

 


 

3. 공연이 일어나는 곳이 어디인가?

 

학교나, 대학교 동아리실 같은 곳이라면 함께 영화를 감상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단, 반드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호텔, 경마장, 백화점, 항공 여객기 등과 같은 사람들이 돈을 내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소에서 영화를 보여주려면 저작권자에게 정당한 비용 지불을 하고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공립 미술관이나 박물관, 문화센터 등에서 입장료를 받을 수 있지만 이 입장료를 공공 상영에 대한 대가로 보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해 이러한 곳에서는 공공 상영이 가능합니다.

 


 

4. 개봉한 시기도 중요하다.

 

공개된 장소에서 함께 영화를 감상할 때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영화가 개봉된 시기가 언제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공공 기관이나 정부 부처에서 함께 영화를 보는 것은 영화가 개봉된 지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가능합니다. 즉, 비교적 최근 영화나 상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영화의 수익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보호가 이루어집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공식 답변이 있습니다.

 

 

 국가 지방자치 단체의 청사 및 그 부속시설, 공연장,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지방문화원 등에서 영화를 상영할 경우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영화만 허락 없이 틀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홍보 답변 中


지금까지 공개된 곳에서 유료 영화를 감상하는 것이 범법 사항인지 알아보았습니다. 위에 설명한 내용을 줄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여러 명을 상대로 영화를 상영하는 것은 저작권법에서 공연에 해당하는 행위이다.
  2. 공연에 대해서 논할 때 고려해야 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이다.
  3. 첫째, 공연은 반드시 무료로 이루어져야 한다. 같이 보는 사람들로부터 금전을 받으면 안 된다.
  4. 둘째, 공공 기관이나 정부 부처에서는 공개 상영이 가능하지만 특정 영리를 추구하는 곳에서는 불가능하다.
  5. 셋째, 반드시 개봉한 지 6개월 이상이 된 영화만 허락 없이 공공 상영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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