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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발표 자료 저작권은 어떻게 될까요?

treeOF 2021. 9. 19. 13:37

학창 시절 누구나 자료를 수집하여 발표하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때 인터넷에서 얻은 자료를 사용할 때 저작권이 문제가 되는지 고민해 보셨을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학교 발표를 위해 자료를 활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에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더욱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료-제작
자료 제작

 

1. 저작권 예외 사항

 

학교 또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자는
수업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는
일부분의 복제, 배포, 공중송신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생활법령정보 공식답변 中

 

저작권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지만 일부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교육입니다. 교육과 관련된 자료에 대해서는 저작권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학생이 발표를 위하여 자료의 일부 사용하거나, 교사가 수업의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활용할 때는 저작권 위반이 아닙니다. 그러나 영리적인 행위가 들어가면 저작권에 걸릴 수 있습니다.

 

 


 

2. 돈을 받고 자료를 팔게 되면?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학교에서 발표하는 상황에서만 저작자의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만든 발표 자료를 남에게 금전을 받고 팔게 되면 이는 심각한 저작권 위반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은 보고서나 발표 자료를 거래하는 플랫폼이 많아진 만큼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3. 출처는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발표 자료를 위하여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용이 가능하더라도 자료의 출처나 원작자를 밝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인터넷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자료라고 하더라도 사실 저작권이 존재하는 자료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출처 또는 원작자의 성명을 표시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또한, 저작권자에게 심각하게 손해를 입히는 수준으로 자료를 가공해서는 안 됩니다. 원작자의 의도와는 관련이 없는 수준으로 자료를 변형하여 발표하는 것은 자칫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료의 내용을 어떻게 가져다가 쓰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4. 발표 자료를 공유하면?

 

금전을 받고 발표 자료를 팔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허락 없이 사용한 자료가 들어간 발표 자료를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은 어떻게 될까요? 우선, 친분이 있는 소규모 모임이나 개인 정도 수준에서 사적으로 공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발견하기도 어렵고 처벌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접근 가능한 카페, 밴드, SNS 등에 올리는 것은 명백히 저작권 위반입니다. 자신의 온전한 창작물이 아니라면 반드시 공유하기 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학교에서 발표 자료로 활용하는 것과 관련된 저작권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복잡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 발표를 위하여 사용하는 자료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
  2. 그러나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는 내용이 들어간 발표 자료를 금전에 거래하는 것은 안된다.
  3. 또한, 이러한 발표 자료를 카페나 블로그, SNS 등에 공개적으로 공유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4. 발표를 위하 허락 없이 자료를 사용해도 출처나 원작자의 이름 표시는 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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