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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용어 2탄 - 공유, 개작, 대여권, 미술저작물 뜻

treeOF 2021. 10. 9. 20:18

조금은 어려운 저작권법과 관련된 용어들을 쉽게 알아보는 두 번째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저작권 관련된 용어 중 공유, 개작, 대여권, 미술저작물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구체적인 사례도 들어보겠습니다. 저작권 용어 1탄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용어를 쉽게 알아봅시다.

유튜브와 NFT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저작권에 대한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찾아보아도 조금은 어렵게 느껴지는 저작권 용어에 대해서 쉽게 설명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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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저작권
책 저작권

 

1. 공유의 뜻은?

 

공유는 영어로 public domain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저작권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기간이 끝나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저작권을 포기 또는 기증하는 것도 공유로 볼 수 있습니다. 또는 애초에 저작권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도 공유에 해당합니다. 혹시 저작권 없는 자료를 찾으시는 분들은 '공유마당'을 검색하셔서 들어가 보시면 됩니다.

 

 

  • 클래식 음악의 저작권이 시간이 지나 소멸되어 누구나 자유롭게 연주할 수 있는 것
  • 고전 동화의 원본을 누구나 자유롭게 볼 수 있는 것
  • 창작자가 저작권 없이 공개한 창작물을 이용하는 것
  • 애국가와 같이 저작권을 공공기관에 기증하여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

 


 

2. 개작의 뜻은?

 

개작은 영어로 alteration이라고 합니다. 개작은 간단하게 말해서 작품을 수정하여 다시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개작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원래 작품의 창작자에게 개작을 허용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존재합니다. 만약 창작자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개작을 한다면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오래전에 쓰인 글에서 몇 가지 단어만 살짝 현대식으로 바꾸는 정도의 수정 정도는 개작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 유명한 연극의 대본을 수정하여 새롭게 다시 쓰는 것
  • 기존에 있던 미술품을 따라서 다시 그리거나 덧칠하여 새롭게 만드는 것
  • 기존에 있던 노래를 취향대로 새롭게 편곡하는 것
  • 이미 유명한 노래 가사를 바꾸어 부르는 것 

 


 

3. 대여권의 뜻은?

 

대여권은 영어로 rental right이라고 합니다. 대여권은 음반, 책, 소프트웨어 등에 대해서 돈을 받고 빌려줄 경우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구해야하는 것입니다. 대여권을 가지고 있는 저작권자는 대여를 허락,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저작권자뿐만 아니라 음악 실연자, 음반 제작사 또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돈을 받고 영화 DVD를 빌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는 것
  • 돈을 받고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일정 기간 허락해 주는 것
  • 돈을 받고 책을 빌리는 대여업을 허락해 주는 것

 


 

4. 미술저작물

 

미술저작물은 영어로 artistic work입니다. 색, 도형, 면재, 선재 등의 미적 요소들을 이용하여 새롭게 창작한 것을 미술저작물이라고 부릅니다. 비슷한 색 또는 비슷한 형태를 지녔다고 하더라도 창작자의 독창적 요소가 들어가면 미술저작물이라고 봅니다. 생각보다 미술저작물의 범위가 넓다 보니 다양한 사례들을 천천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 색과 도형을 이용하여 그린 미술 작품
  • 다양한 소재를 활용하여 만든 조형물
  • 책의 내용을 부가적으로 설명하는 삽화
  • 독창적인 스토리와 그림체가 보이는 만화
  • 시각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배치한 무대 장치

 


지금까지 저작권 용어 공유, 개작, 대여권, 미술저작물의 뜻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소 어려운 용어들이 있지만 차근차근 하나씩 뜻을 생각하면 다 이해가 가실 겁니다. 위의 내용을 짧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유는 저작권이 오래되어 소멸했거나 애초에 존재하지 않아 대중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2. 개작은 기존의 작품을 바꾸어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하지만 저작권자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
  3. 대여권은 말 그대로 빌릴 수 있거나 못하게 저작권자가 허락하는 것을 말한다.
  4. 미술저작물은 삽화, 만화, 회화, 무대 장치 구성까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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