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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커뮤니티 글 저작권은 어떻게 될까요?

treeOF 2021. 10. 19. 18:59

인터넷 커뮤니티가 점점 활성화되면서 많은 게시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게시글들의 저작권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창작적 요소가 보이는 커뮤니티 글도 저작권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게시
인터넷 게시

 

1. 저작권의 핵심 - 창작적 요소

 

저작권법 관련한 분쟁 중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창작적 요소의 존재 여부입니다. 만약 커뮤니티 게시판에 '오늘 OO를 했다.' 또는 '몇 시에 무엇을 보았다.'와 같은 일반적 사실을 적은 글에 대해서는 저작권 보호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게시글에 문학적 요소를 넣어서 재미있게 구성하였다면 이것은 창작적 요소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에 문제가 되지 않는 사진이나 그림들을 첨부하여 어떤 주제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시글도 창작적 요소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성자가 사용한 사진이나 그림이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어긴 것이라면 또 다른 문제가 됩니다.

 


 

2. 게시판에 올리는 순간 저작권은 만들어진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부분이 바로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린 작품에 대해서는 저작권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베른 협약에 따른 무방식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창작물을 만든 순간 저작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게시판이라는 곳에 글이나 그림, 사진 등을 공표(작품을 많은 사람에게 알림) 하는 것일 뿐입니다.

 


3. 아이디나 이름을 밝혔는가?

 

커뮤니티에 글을 올릴 때 작성자의 이름이나 ID(닉네임)를 밝혔는지 또한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바로 저작재산권의 보호 기간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자신의 실명이나 ID를 밝히고 창작적 요소가 담긴 인터넷 게시글을 썼을 경우 저작권은 일반적인 기간 동안 보호받습니다. (저작권자 생존기간+사후 70년)

 

 

그러나 완전한 익명의 글을 썼을 경우에는 작성자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무명저작물'로 분류됩니다. 무명저작물은 저작권자에 대한 정보가 없기에 작품의 게시 일로부터 70년만 저작재산권 보호를 받게 됩니다. 나중에라도 창작자가 밝혀지면 다시 일반적인 저작권 보호 기간이 적용됩니다.

 


 

4. 그냥 막 퍼가던데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커뮤니티 게시글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이 허락 없이 퍼가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것이 가능할까요? 바로 저작권법은 창작자 또는 저작권자가 직접 문제를 제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커뮤니티 게시글을 허락 없이 가지고 갔어도 게시글 작성자가 고소의 의지가 없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어디에 어떻게 퍼졌는지 모두 알 수도 없고, 자신이 재미로 쓴 글이 이곳저곳에 퍼져서 오히려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5. 실제로 문제가 된 적이 많다.

 

인터넷에 자주 돌아다니는 움짤이나 글, 이미지의 출처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사용하다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또, 커뮤니티에 익명의 게시자가 올린 재미있는 글이라서 마음대로 자신이 활용하다가 논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 한 대형 유튜버가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움짤을 자신의 영상에 무단으로 사용했다가 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해당 게시자에게 사과후 영상을 삭제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언론에 자주 나오지는 않지만 비슷한 사건이 꽤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문제시 삭제는 저작권 법을 피할 수 있나요?

요즘은 인터넷 커뮤니티와 유튜브가 발전하면서 유저들이 이미지, 영상 자료들을 활용하여 게시글을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작성자들은 '문제시 삭제'를 표시하면서 저작권이나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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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용어 3탄 - 배포, 무명저작물, 업무상저작물 뜻

어려운 저작권 관련 용어들을 쉽게 풀이하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혹시 이전의 포스팅을 못 보신 분들께서는 포스팅의 제일 아래에 링크를 걸어 둘 테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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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글의 저작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조금은 복잡한 내용이지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저작권과 관련된 또 다른 포스팅은 위의 링크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커뮤니티 게시글이라도 창작적 요소가 있다면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다.
  2.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순간 저작권 보호가 되는 것이다. 공표의 수단이 인터넷 커뮤니티일 뿐이다.
  3. 이름이나 ID를 밝히면 일반적인 보호 기간, 무명저작물의 경우는 게시 일로부터 70년만 보호받는다.
  4. 게시글을 누군가 허락 없이 퍼가도 작성자가 직접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 괜찮다.
  5. 누군가 허락 없이 사용하여 작성자가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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